여성부는 전문 여성기술인의 경제활동 참가를유도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내달부터 100억원의 예산으로 `여성기술인력 창업자금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가 인정 자격증 소지자나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직업교육을받은 사람, 친환경농산물 재배자, 문화정보통신산업 경력자 등으로, 1인당 지원한도는 7천만원이다. 창업자금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연 4.5% 금리로 5년간 대출이 가능하다. 문의 소상공인지원센터 ☎1588-5302, 02-3679-2920. (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j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