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은행간 단기 기준금리인 코리보(KORIBOR)를 적용하는 금융거래가 시작됐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0월 신한은행이 외국은행 국내지점과 대출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준 금리를 종전 CD(양도성예금증서)유통수익률에서 코리보로 변경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이달 중 발행예정인 FRN(변동금리부채권)의 지급금리도 CD유통수익률에서 코리보로 변경키로 하고 현재 전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수출입은행도 이달 초부터 원화표시 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를 3개월 CD유통수익률에서 코리보로 바꿨다. 다른 은행들도 본지점간 내부자금 금리나 CD수익률 연동대출을 코리보를 기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연합회는 밝혔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