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종합부동산세 도입에 따른 추가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조례에 의거,거래세에 붙는 탄력세율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세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총리는 어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질의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거래세를 탄력세 구간내에서 형편에 따라 움직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거래세를 더 낮춰야 한다는데 동의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약요인이 있어 대폭 낮추는 것은 조심스럽다"며 사실상의 인하효과를 거두는 방안으로 지자체의 거래세 감면유도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