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벤처펀드에 대한 정부자금의 출자비율을 70% 이상으로 높이고 펀드의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등 벤처투자 촉진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14일 중소기업청과 벤처캐피털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벤처캐피털 활성화 방안'을 마련,연말 법제화 과정을 거쳐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벤처기업의 자금난을 완화하려면 벤처캐피털이 활성화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중기청이 역점사업으로 추진하는 1조원 규모의 모태펀드가 당초 취지대로 혁신중소기업 위주 초기기업에 투자되려면 벤처캐피털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이다. 중기청은 이에 따라 우선 정부가 조성하는 벤처펀드에 대한 정부자금의 출자비율을 현행 40%에서 70∼80%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또한 투자조합의 존속 기간도 현행 5∼6년에서 7년 이상으로 늘려 경기사이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벤처캐피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실기업에 한해 경영지배목적 투자를 할 수 있게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내년 중 은행 연기금 등 기관투자가 위주로 활성화될 사모펀드 설립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관리 화의 워크아웃 단계인 부실기업의 기업가치를 증대한다는 조건으로 투자 후 6개월이 지난 뒤 50% 이상의 지분을 취득하는 것을 허용할 방침이다. 현행법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해' 벤처캐피털(창업투자회사)의 경영지배를 허락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또한 중기청은 벤처캐피털들이 주식시장 침체에도 투자의무조항(등록 후 2년까지 납입자본금의 20%를,3년까지 50%를 의무적으로 투자)에 묶여 일정기간 내 투자에 나서야 했던 것을 3백억원 이상의 투자조합을 운용할 경우 이런 의무를 면제토록 개정을 추진 중이다. 중기청은 또 벤처투자에 따른 세제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재정경제부 등 다른 소관 부처와 이를 협의 중이다. 민간자금의 벤처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연기금 등 일부 기관투자가에만 허용하고 있는 양도차익 비과세 혜택을 은행 보험 등 벤처투자 비중이 높은 다른 기관투자가에게도 확대할 수 있도록 해주자는 것이다. 또 현재 개인에게만 주는 출자소득 공제(15%) 혜택을 일반법인에도 허용할 것을 재경부에 요청해놓고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