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인점 사업자단체인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9일 여러 점포를 동시에 운영하는 체인스토어(할인점 슈퍼마켓 등)의 특성을 고려해 유통매장 토지를 공장용지처럼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시켜 주거나 적용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이날 종부세에 대한 회원사 실무자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회는 체인스토어는 점포수가 늘어날수록 토지 보유 규모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일반 사업용 토지에 적용되는 별도합산 과세대상으로 토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유통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저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조세제도가 개편되는 시기에 맞춰 기업형 유통업체도 제조업체와 같은 수준으로 저율 분리과세 대상이 돼야 형평에 맞다고 밝혔다. 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