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시행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범위에 국세청 기준시가 8억원 이상의 주택 소유자 5만명선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핵심관계자는 오늘 "종부세 과세대상 범위로 주택 기준 6억원 이상 소유자 10만명과 8억원 이상 5만명, 10억원 이상인 2만5천명 등 3개안을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악화된 부동산 경기여건과 조세저항 우려 등을 감안할 때 과세대상을 너무 늘리거나, 줄이기보다는 절충점을 찾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높은 편"이라고 말해 `8억원 이상 5만명'이 유력시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당정은 또,주택과 토지를 합칠 경우 시가 18억원 또는 25억원 이상의 부동산 소유자를 과세대상으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주은기자 jooeunwi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