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관리공사 연원영 사장은 19일 "한보철강 매각을 둘러싼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패소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이에 대비해 한보철강의 정리계획안을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우종합기계의 매각과 관련해 일괄매각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하면서내달초 우선협상대상자로 2개 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원영 사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만든 한보철강 정리계획안에는 AK캐피탈이 미국 뉴욕주 법원과 국제상업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대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지난 16일 채권관계인 집회에서 우리가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을 요구함에 따라 집회가 연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 사장은 특히 ICC소송에서 지난해 법원이 AK캐피탈에 대해 대금납입 기일을 2차례나 연기해주면서 대신 이행보증금 5%를 추가로 받아 총 320억원을 몰수한 부분은 패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한보철강 매각 입찰에서 인수대상자로 선정됐다가 대금납입 지연으로 인수자격을 박탈당한 AK캐피탈은 지난 3월 미국 뉴욕주 법원에 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15억5천만달러(약 2조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이어 지난 6월에는 현재 진행중인 매각절차를 중단하고 인수계약 당사자의 지위를 회복시켜달라며 청구금액 4억5천만달러(약 5천억원)의 소송을 ICC 국제중재법원에 제기했다. 채권단은 매각수수료를 뺀 한보철강 매각대금 8천619억원과 잔존자산을 합친 한보철강 처분가능자산 1조1천484억원중 우선변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8천886억원을나눠갖게 되며 이중 향후 소송 패소시 발생할 우발채무에 대비해 총 3천870억원을유보해 두기로 한 상태다. 연 사장은 그러나 소송패소시 발생할 우발채무 규모가 채권단의 유보금을 초과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초과분의 분담 방식과 비율을 명확히 정해둬야 하며, 이를 분담하겠다는 각서나 합의서 등 확실한 장치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법원이 패소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이 문제를 간과한 채 넘어가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만일 법원이 직권으로 강제조정할 경우 법적대응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연 사장은 이어 대우종합기계의 매각과 관련해 "가격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내달초 2개 업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뒤 순위에 따라 협상을 진행할 계획"이라고말했다. 그는 또 "분할 매각은 자산양도 등에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괄 매각보다 가격이 1천억원 이상 높아야 하는 데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해 일괄매각 방식으로 진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연 사장은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부분은 투자 메리트가 별로 없어 따로 분리해 남겨둘 경우 처리할 방법이 없다"면서 `끼워팔기'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우종기 우리사주조합과 팬택 컨소시엄에 대해서는 "노조의 지지를 받는것은 비가격적 평가항목에서 가산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종업원 대출 등 자금조달방법과 실현 가능성은 의문시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대우종기 인수전은 일괄매각 방식을 희망한 두산효성 측에 상대적으로 힘이 실리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지훈기자 hoon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