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기존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상실소득 추정액 전액을 보상받게 되는 등 후유장해에 따른 보상금이 종전보다 최고 두배까지 늘어난다. 이에 따라 주로 직장인 등 급여 소득자가 혜택을 보게 될 전망이다. 그러나 허리 디스크 등 교통사고를 입기 전의 지병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5일 정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을 의결, 오는 8월1일 계약분부터 적용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자동차사고를 당해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경우 소득의상실이 없더라도 상실수익액(보상금)을 전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로 입은 신체적 결함을 안은 채 직장을 계속 다니거나 사업을 영위해 기존 소득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 종전에는 노동능력 상실에 따른 상실소득 추정액의 50%를 위자료조로 지급받았으나 앞으로는 100%를 보상받게 된다. 소득의 상실이 있는 경우는 종전처럼 상실 소득액을 전액 보상받는다. 개정안은 또 후유장해에 따른 위자료 지급대상에서 배우자, 부모 등 가족을 제외하는 대신 위자료 산출기준을 바꿔 피해자 본인의 위자료 지급액을 상향 조정했다. 예를 들어 나이가 45세이고 노동능력 상실률이 73%인 교통사고 피해자의 경우배우자와 부모, 자녀 두명, 형제자매 2명의 가족이 있다고 가정할 경우 종전 기준으로는 810만원의 위자료를 받으나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경우 위자료가 2천300만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개정안은 특히 교통사고를 당하기 전의 신체적 증상(기왕증)은 의사의 소견에근거해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 사고로 인해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하도록 명문화했다. 또 무면허 운전 사고의 경우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대물 피해에 대해서는 8월이후 계약분에 한해 같은 달 22일부터 1천만원 이내에서 보상하도록 했으며, 지금까지 대차(貸車) 대상에서 제외됐던 5t 이하 밴형 화물자동차의 경우 중형 승용차급으로 대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교통사고 사망에 따른 장례비 지급액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고 사망자의 과실비율에 따라 상계하도록 하는 한편 동거하지 않는 시부모와 장인장모에게도 사망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이밖에 보험회사에 대해 보험금 지급 및 보험료 할증 내역 등 보험계약 갱신시의 변동사항을 계약자에게 통보해주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가지급 보험금을 주지 않을 수 있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권정상기자 ju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