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고용창출형 창업이나 분사시 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지원 내용을 문답 형식으로 풀이한다. --고용창출형 창업 지원 배경은. ▲외환 위기 이후 투자와 관련된 지원이나 규제 정책은 생산성 향상, 중소.벤처기업, 외국인 투자 중심으로 운용돼 왔으나 최근 고용 없는 성장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면서 일자리 창출로 초점을 돌리게 됐다. -- 현행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감면정책과 달라지는 점은. ▲지금까지 창업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발생연도부터 4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0% 감면해 주고 있으나 이번에는 창업 후 최소 고용 기준(예: 10명)을 충족한기업이 고용을 더욱확대하면 5년간 고용 증가율에 일정 비율(예 0.5)을 곱한 만큼추가로 감면해 준다. 예를 들어 종업원이 창업 당시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면 세금 감면율이 기본50%에 종업원 증가율 50%와 0.5를 곱해 나온 25%를 더해 모두 75%가 감면된다. --창업 후 2~3년이 지난 뒤에야 고용요건을 충족할 경우는 어떻게 되나. ▲최소 고용 기준을 충족하는 해부터 감면받을 수 있다. 최소 고용 기준을 10명으로 한 경우 창업 첫 해에는 9명만 고용하고 3년째에 10명을 고용했다면 3년째부터세액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거꾸로 중도에 최소 고용 기준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그 해에는 기본 세액 감면50%만 받을 수 있다. --고용창출형 분사 기업이란. ▲모기업이 일부 사업 부문을 분리해 별도 회사를 만드는 것이다. 가령 음료수제조업체가 운송, 창고 등 물류 부문을 떼어내 별도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분사 과정에 따르는 세금 감면은. ▲모기업이 분사 기업에 토지, 건물 등 자산을 매각할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감면해 준다. 또 분사 기업에 자산을 현물출자하고 주식을 받은 경우도 현물자산의 평가 가치와 주식 가치의 차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곧바로 부과하지않고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는 과세를 미룬다. 분사 기업에 자산을 저가 매각할 경우에도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부당 행위 계산 부인 규정이란 특수관계자간에 자산을 저가 또는 고가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보고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창업 기업에 대해서만 결손금 이월공제기간을 연장하는 이유는. ▲창업 기업은 초기에 지출 비용이 많아 발생한 결손금을 5년 내에 모두 공제받기가 어렵다고 보고 7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창업.분사 세제 지원은 모든 기업에 적용되나. ▲호화 향락업소와 지원 실익이 낮은 업종만 제외한다. --기존 기업 정책과 중복되지 않나. ▲중복이 아니라 추가 감면하는 것이다. 또 고용창출형 중소기업 창업이나 고용창출형 외자 기업 창업처럼 고용 창출 창업 지원과 중기 창업,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다. --기업가 정신 제고에 도움이 되나. ▲외환 위기 이후 기업 활동이 위축된 것은 각종 규제 탓이 크다. 규제를 풀어주면 기업가 정신은 살아날 것이다. --출자총액제한제도 개선 방안이 시장 개혁 3개년 일정과 배치되지 않나. ▲이번 대책은 로드맵 중 고용창출형 창업 지원과 관련된 사항만 구체화한 것이다. --법인이 아닌 개인 기업도 해당되나. ▲물론이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