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이 오는 25일부터 은행, 보험 등 9개 금융기관에서 동시에 취급된다. 대출은 2천만원 이상 2억원 이내에서 아파트는 최대 집값의 70%, 일반 주택은 65%까지 가능하며 만기 1억원 대출시 월 상환 원리금은 연 6.8%의 이자율 기준으로 67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정홍식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18일 과천 정부청사에서 설명회를 갖고 25일부터 집값의 최대 70%까지 대출해 주는 모기지론 공급을 개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모기지론은 서민.중산층의 내집 마련을 위해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각 금융기관은 집을 사려는 사람에게 집을 담보로 대출한 뒤 대출채권을 주택금융공사에 넘기면공사가 주택저당채권(MBS) 형태로 유동화하게 된다. 모기지론 취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 외환은행, 제일은행,하나은행과 농협 등 은행 7곳과 삼성생명, 대한생명 등 보험사 2곳이다. 일반 주택담보대출이 만기 3년의 단기 상품인 반면 모기지론은 10년, 15년, 20년의 장기 대출이고 고정 금리를 적용해 매달 원리금을 균등 상환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월 소득이 월 원리금 상환액의 3배를 넘어야 하며 그렇지 않아도 3개월간 고정소득이 있으면 집값의 60%까지는 대출이 가능하다. 배우자 소득을 합쳐서 대출받을 수 있지만 이 경우 배우자가 연대 보증을 서야하고 신용불량자는 대출받을 수 없다. 소득증빙 자료로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세무서가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국민연금보험 납부증명원 등이 인정된다. 투기 방지를 위해 6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이나 1가구 2주택일 경우에는 대출이제한되고 5년 이내에 조기 상환할 때에는 1.0% 이상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담보가치 평가는 한국감정원이나 국민은행이 제공하는 시세 정보를 토대로 하며아파트, 단독주택, 연립 및 다세대 주택은 대출이 가능하나 상가주택은 제한된다. 금리는 출시 직전에 확정되지만 6%대 후반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만기 15년 이상 대출 이자에 대해서는 1천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 금리가 1∼2% 포인트떨어지는 효과가 난다. 금리를 6.8%로 잡고 소득공제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1억원 대출시의 월 상환액은 만기 20년짜리가 67만원, 15년짜리는 80만원이며 최대 한도인 2억원을 대출받으면 20년짜리는 136만원, 15년짜리는 161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