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생명은 19일 생명보험업계 최초로 `효도특약'을개발, 생명보험협회로부터 3개월간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생보협회가 지금까지 인가해 준 배타적 사용권은 모두 10개로 이중 9개는 특정상품에 대한 승인이있으며 특약에 대한 승인은 이번이 처음이다. SK생명이 개발한 효도특약은 계약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 계약할 경우 보험료를 2% 범위내에서 할인해 주는 특약이다. 기존의 효도보험이 피보험자의 보장측면에 한정된 반면 이 특약은 부모를 부양할 경우 실질적인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해 준다. SK생명은 내년 1월1일부터 실버종신보험을 시작으로 모든 실버관련상품에 효도특약을 붙여 판매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