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조원의 자금지원으로 한고비를 넘기는 듯 했던 LG카드가 또다시 유동성 위기에 봉착할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난항을 겪어 왔던 LG카드 처리문제에 대해 LG그룹과 채권단이 합의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LG그룹에서는 채권단의 요구대로 LG카드와 증권을 페키지로 채권단에 넘기고 8천억원의 유동성을 지원하는 것을 끝으로 금융업에서 손을 떼는 대신 채권단이 담보로 잡고 있던 구본무 회장 소유 (주)LG지분 5.46%는 추후 돌려 주기로 합의한 것이다. 이로써 금융시장의 새로운 불씨로 여겨졌던 LG카드 문제에 대한 급한 불은 일단 수습되게 됐으나 이 과정에서 제기됐던 대주주 책임문제를 둘러싼 채권단의 무리한 요구는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결국 채권단이 담보로 제공했던 구 회장 소유의 (주)LG지분 5.46%는 LG측이 약속을 이행하면 추후 돌려 주기로 합의하기로 한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 하겠으나 대주주 책임의 한계를 벗어나는 무리한 요구였던 게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물론 채권단이 한 푼의 담보라도 더 챙기겠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금융업 포기를 강요하면서 구회장 지분을 계속 담보로 맡기라는 것은 누가봐도 대주주책임 한계를 벗어난 무리한 요구였다. 불법행위도 아닌 경영실패에 대해 대주주의 무한책임을 강요 한다면 이는 주주 자본주의 원리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삼성차의 경우에 이어 채권단이 걸핏하면 이런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주주 자본주의의 건전한 발전에 심각한 해악이 되고 있다는 점을 채권단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는 지분만큼만 의결권을 행사하라며 온갖 규제를 가하고 있는 정부정책의 정당성 확보를 위해서도 다시는 반복돼서는 안된다. 이제 LG카드 처리문제에 대해 양측이 합의를 한 만큼 서로의 약속을 충실히 이행해 LG카드가 최대한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양측이 협력할 필요가 있다. LG카드의 유동성 위기가 반복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수신기능이 없는데 있는 만큼 은행권에서 이를 인수하는 것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대우증권의 경우처럼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LG카드와 증권인수에 나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부실기업 문제에 국가가 직접 개입한다는 인상을 줘 국가신인도에도 나쁜 영향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