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은 9일 물류업체인 CJ GLS㈜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인터넷 쇼핑몰 매매 보호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에 따라 물류회사가 인터넷 쇼핑몰 고객에게 물품을 전달한 것을 확인한 뒤은행에서 쇼핑몰업체에 대금을 지급함으로써 거래의 안정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고 하나은행은 설명했다. 기존의 매매 보호 서비스는 고객이 물품을 수령한 후 인터넷 쇼핑몰에 물품 수령 확인 등록을 별도로 해 주어야 했지만 이번 서비스는 이와 같은 확인을 물류회사가 대신 해 주기 때문에 편리하다. 만약 고객이 물품을 받지 못했거나 물품 수령 후 하자를 발견했을 때에는 수령예정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다음날까지 해당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에 신고하면 하나은행을 통해 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재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