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카드 채권의 만기연장 기준이 정해졌다. 1,2금융권을 막론하고 기업어음(CP)과 카드채, 불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채권은 무조건 만기연장하고 특정금전신탁에 편입된 채권과 자산매각 성격의 채권은 상환한다는 내용이다.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과 연기금들도 이같은 기준에 따라 LG카드 채권 만기연장에 동참하기로 했다. LG카드 채권단은 1일 금융감독원 주재로 금감원 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은 만기연장 기준에 합의했다. 채권단 관계자는 "지난주 교보생명과 한미은행이 LG카드 채권을 회수하면서 채권단 내부에 분열 조짐이 있었다"며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모든 채권자가 공감할 수 있는 통일된 만기연장 기준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말과 내년 말까지 각각 만기도래하는 LG카드 채권은 △카드채 1천3백억원, 3조6천3백63억원 △CP 8천7백87억원, 1조5천4백1억원 △자산담보부증권(ABS) 3천9백67억원, 4조9천9백40억원 △자산매각 1천1백49억원, 1조1천3백56억원 등이다. 금감원은 이 자리에서 2금융권과 연기금도 만기연장에 동의했음을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권과 연기금도 은행들과 행동을 같이하기로 했다"면서 "일부 캐피털사나 상호저축은행 등 소액 채권자들은 채권 규모가 크지 않아 협조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은행들이 문제를 제기한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기준의 예외 인정 △향후 LG카드 여신 취급자에 대한 면책 △LG카드 여신에 대한 충당금 적립 부담 완화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금감원은 동일인 신용공여 한도 문제는 현재 한도를 초과한 곳이 없으므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고 여신 취급자에 대한 면책은 금감원이 언급하기엔 적절치 않다는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충당금 적립률은 은행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해 은행별 탄력적용 가능성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영춘ㆍ김인식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