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보관 또는 전시하거나 마약류의 수불대장이 일치하지 않는 수원시내 병.의원과 약국이 줄어들지 않고있다. 수원시가 제출한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병.의원의 경우 지난 2001년에 72곳, 2002년 72곳, 2003년 62곳이 유효기간 경과 의약품을 보관하거나 마약류 수불대장 불일치, 전문의 표시위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신고 미이행 등으로 적발돼 행정처분을 받았다. 또 약국은 2001년 50곳, 2002년 41곳, 2003년 17곳으로 점차 줄어들고는 있으나 위반내용이 점점 나빠지고 있어 사회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2001∼2002년의 약국 위반사항은 대부분 약국관리상의 준수사항 미이행, 의약품의 판매질서 위반,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저장 및 진열, 약사위생복 미착용 등 경미했으나 2003년에는 마약류 판매등에 관한 내용 일부 미기재,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없이 변경조제 등이다. 특히 장안구 보건소 관내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병.의원, 약국의 경우 2001년 3곳, 2002년 2곳, 2003년 3곳 등으로 전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이와관련 시 보건소 관계자는 "보다 철저한 감독으로 마약류 관련 위반 업소는 취급업무정지와 고발을, 나머지 위반업소는 업무정지.면허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수원=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jongs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