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이 경기도 안산지역 6백8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10개 기업중 1개는 지난 95년 이후 한차례 이상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업인들의 '매일 교도소 담장 위를 걷고 있는 느낌'이라는 하소연이 결코 과장이 아니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기업인들이 무더기로 전과자로 전락하고 있는데는 기업측에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겠으나 비현실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행정당국의 융통성 없는 법 집행에 더 큰 문제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조차 없다. 대표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는 이번 전경련 조사에서도 가장 많은 처벌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난 환경,산업안전,불법체류 외국인 고용 등의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분야 규제는 비현실적으로 엄격하고 복잡해 이를 제대로 지키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 기업관계자들의 얘기다. 규제 덩어리라 할 수 있는 환경,산업안전 분야 규제는 웬만한 전문가들도 무엇이 법 위반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애매하기 짝이 없다. 지킬 수 없는 규제를 만들어 놓고 이를 지키라고 하다보니 범법자가 양산되고 기업들이 관계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해야 하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기도 하다. 행정당국의 법 집행에도 문제가 있기는 마찬가지다. 행정지도 등을 통해 기업들의 자율적인 개선활동을 유도하기보다는 합동단속 등을 통해 처벌위주로 법 집행을 하다보니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는 것이다. 예컨대 수만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산업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인데 이를 처벌위주로 단속한다면 처벌받지 않을 기업이 몇이나 되겠는가. 따라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산업안전,외국인 고용관련 규제는 현실을 반영해 지켜질 수 있도록 대폭 정비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법 집행에 있어서도 경미한 위반의 경우 처벌보다는 행정지도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대다수 기업인이 범법자가 되기 십상인 규제환경하에서 기업의욕은 살아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