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까지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는 서민들은 대부분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할 전망이다. 신용보증기금이 은행별로 배정한 주택금융신용보증서의 발급한도가 대부분 소진됐기 때문이다. 14일 금융계에 따르면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기금 위탁은행들은 최근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받는 고객들에게 연대보증인을 세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은행 농협의 경우 신보가 배정한 보증서 발급한도가 이미 소진됐으며, 국민은행만 한도가 일부 남아있으나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에게는 역시 연대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보증인의 자격요건도 대출고객의 채무 상환능력에 따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다. 고객의 연소득이 1천만원 이하일 경우 연대보증인 1인당 대출가능액은 보증인 소득규모에 따라 1천만∼2천만원, 고객의 연소득이 1천만∼2천만원이면 보증인 1인당 대출액은 1천만∼3천만원 식이다. 1인당 보증한도도 3천만원을 넘지 못하도록 정했다. 3천만원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최소 두 명 이상의 연대보증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다 채무자가 이미 갖고 있는 부채총액의 20%와 타인보증을 뺀 나머지만 대출해 주고 있다. 예를 들어 신용대출 2천만원과 타인보증 1천만원이 있는 고객이 중도금대출 4천만원을 신청한다면 연대보증인 두 명을 세우더라도 대출가능액은 '4천만원-4백만원(2천만원의 20%)-1천만원'이 돼 결국 2천6백만원밖에 빌릴 수 없다. 은행들은 이와 함께 1인당 대출한도도 이전보다 50% 축소했다. 중도금 대출의 경우 대출한도가 종전의 1억원에서 5천만원으로, 전세자금 대출은 6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각각 줄었다. 은행 관계자는 "국민주택기금 대출에 대한 보증한도가 대부분 소진돼 올해 말까지만 한시적으로 연대보증인 특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