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이 이 회사의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산업은행 등 채권은행들은 우선 지연이자에 대한 소송만이라도 제기하자는 입장인 반면 최대 채권자인 서울보증보험은 원금과 이자를 분리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보증 김용덕 전무는 13일 "삼성그룹을 상대로 삼성차 부채원금 2조4천5백억원을 반환하라는 소송과 지연이자 1조3천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분리해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며 "두 가지 소송을 별도로 진행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법인으로부터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할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았지만 이 소송 와중에 삼성측에서 원금반환 문제를 안건으로 맞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며 "이렇게 되면 소송은 결국 '원금+이자'에 관한 것으로 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이날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본안소송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은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말했다.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도 '연체이자에 대한 지급청구소송'을 먼저 내는 것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처럼 서울보증과 채권은행 간 의견이 엇갈림에 따라 삼성그룹에 대한 삼성차 채권단의 소송은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채권단은 삼성자동차의 채권 2조4천5백억원을 탕감해 주는 대가로 삼성생명 주식 3백50만주를 주당 70만원에 받아둔 상태다. 1999년 당시 채권단은 삼성생명의 상장을 통해 2000년 12월 말까지 손실금을 회수하되 만약 부족액이 발생하면 31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를 책임지고 연 19%의 지연이자를 물기로 했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