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자동차 채권단은 삼성차 부채문제와 관련, 부채 2조4천500억원을 돌려달라는 본안소송을 내는 대신, 지연이자 1조3천억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먼저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 고위관계자는 13일 "정부가 당장 생보사 상장을 재추진할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어서 삼성차 부채문제는 결국 법원이 결정해줄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법률적 자문을 구한 결과 본안소송을 내는 것은 어렵지만 지연이자 지급을 청구하는소송은 가능하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지난 99년 삼성과 맺은 합의서에서 삼성생명 주식을 1주당 70만원씩쳐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350만주를 증여받은 뒤 상장을 통해 2000년 12월말까지손실금을 회수하되, 만약 부족액이 발생하면 31개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이를 책임지고 연 19% 의 지연이자를 물기로 했었다. 이에 따라 지연이자는 삼성측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2000년 12월말부터 연 19%를 적용했을 때 10월말 현재 약 1조3천억원(연간 4천655억원)에 달한다. 채권단은 본안소송의 경우 채권 소멸시효가 2005년 12월말까지인데다 소송의 전제라고 할 수 있는 상장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시간을 더 두고 검토한다는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삼성차 채권단은 오는 14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