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2일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 사무실이나가정에서 인터넷으로 환전한 뒤 출국 전에 지정 영업점을 통해 해당 외국 통화와 여행자수표를 받을 수 있는 `인터넷 환전 서비스'를 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실명의 개인 및 법인으로 인터넷뱅킹에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하며 환전 한도는 건당 미화 5만달러 상당액 이하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미화 금액 기준으로 1만달러 미만은 30%, 1만달러 이상 2만 달러 미만은 50%, 2만달러 이상 5만달러 미만은 60%, 5만달러 이상은 70%의환율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