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태제과(대표이사 차석용)가 기능성 껌 신제품 `제로트레스' 겉포장에 관련 의사단체 인증 표시를 하는 대가로 이 의사단체에 제품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제공키로 약정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해태제과는 지난해 8월 스트레스 완화 기능성 껌 `제로트레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임상실험을 후원한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와 이같은 요지의 약정서를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의 유관 단체인 한국스트레스임상연구회는 지난해 10-12월 전국에서 자원한 성인 남녀 134명을 대상으로 `제로트레스'에 들어 있는 항스트레스 물질(SCP-20)의 효능 및 안전성 실험을 진행, 불안감과 우울증이 상당히 완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해태제과는 덧붙였다. 항스트레스 효과가 있다는 이 SPC-20은 국내 제약벤처 N사가 개발한 신물질로 `제로트레스' 1통(8.1g)에 30㎎(중량 대비 0.37%)이 들어 있다. 약정서에는 해태제과가 추후 이 임상실험 결과와 `대한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인증' 표시를 제품 광고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해태제과가 이 단체에 학술활동 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제공키로 한 금액은 향후`제로트레스' 판매 총수익의 1%선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식품위생 관계 법령에는 껌과 같은 식품에 의약품으로 혼동될 수 있는 효능 등의 표시를 못하도록 금지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스트레스 해소 효과가 있다고 선전하는 제품에 관련 의사단체인증 표시를 하는 것은 효능표시 금지 조항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면서 "법적인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뒤 필요하면 시정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해태제과 관계자는 "일부 자일리톨 껌 제품에도 치과의사단체 인증 표시가 쓰이고 있어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면서 "의사단체 인증과 직접적인 효능표시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제과업계에서는 제로트레스 가격이 1통당 2천200원으로 기존 자일리톨 껌 제품의 4배가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단체 인증 표시가 소비자들의 가격 저항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신경정신과개원의협의회 관계자는 "임상실험 디자인에 하자가 없고 결과도 믿을만 하다고 판단돼 인증표시에 동의했다"면서 "회사측이 제공하는 지원금은 학술활동과 여러가지 공익 목적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한기천기자 che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