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은행 적금에 가입하면 적금의10배에 달하는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고 속인 뒤 적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가로챈신종 사기가 최근에 발생했다며 유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4일 신원을 알 수 없는 사기범들이 100만원의 적금을 가입하면 1천만원의 대출을 받아 주겠다는 사기 광고로 모은 16명의 피해자들에게 A은행에 적금을 들게 한 뒤 이들의 적금을 담보로 1천450만원을 대출받아 달아났다. 이들 사기범은 적금에 가입한 피해자들로부터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보안카드,적금계좌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대출에 필요한 자료를 넘겨받아 인터넷뱅킹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은 비슷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각 금융기관에 이번 사건 내용과 함께타인에게 개인 금융 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고객들에게 홍보하도록 지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