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소비자연맹(보소련)은 29일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 연체 사실을 알려주지도 않고 효력 상실로 처리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는 무효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보소련에 따르면 지난 2001년 9월 A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신모씨(56)는 올 7월손 가락이 절단돼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4월1일자로 실효조치됐기 때문에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통보를 보험회사에서 받았다. 신씨는 보험료 자동이체 통장의 잔액이 부족해 보험료가 연체됐지만 보험사에서 납입을 독촉하는 통보를 받은 적이 없어 실효 조치는 부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보소련은 "보험료가 정해진 날짜에 입급되지 않으면 보험회사는 그 다음달 말까지를 유예기간으로 두고 이 사이에 등기우편을 보내 납입을 촉구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런 절차없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