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흥은행은 26일 원금이 보장되는 `CHB 신노후연금신탁(안정형)' 2호를 500억원 한도로 27일부터 판매한다고 밝혔다. 이 신탁은 주식에 10% 이내만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공채 등 우량 채권에 투자해연 4.8% 수준의 투자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특징이다. 1년 이상 장기 상품으로 생계형 저축(신탁)으로 가입할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인당 4천만원(노인.장애인은 6천만원)까지 세금 우대 혜택을 받을 수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1만원이며 만 18세 이상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