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은 21일 '공적자금을 받으면서도 임원의 임금을 100% 이상 올리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시민단체의 주장과 관련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광주은행은 이날 "광주은행은 2000년과 2001년에 은행장 35%를 비롯, 기타 임원30%, 일반 직원 15%를 반납했고 2002년에는 임원 15%, 일반 직원 10%를 감액 지급해 실질적으로 임금이 삭감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원의 경우 2002년 감독 당국과 경영협약에 따른 성과급 지급분을 포함한 금액을 2000년의 30-35% 감액 지급한 금액과 비교해 마치 100% 이상 인상한 것처럼 말하고 있으나 이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광주 지역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광주.전남시민행동'은 전날 성명을 내고 "광주은행이 공적자금을 받으면서도 임원들의 임금을 대폭 올리는 등 돈잔치를 벌이고 있다"며 "소액 주주들의 감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광주=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