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가 금융기관별로 우량도에 따라 보험료 부담을 달리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한다. 예금보험공사는 7일 국회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차등보험요율제도를 은행과 보험권부터 조기에 도입키로 하고 정부와 예금자보호법시행령 개정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장원리에 맞춰 금융기관의 위험도를 보험료 산정에 반영하기 위해 2001년부터차등보험요율제가 추진됐으나 예금보호제가 전액보호에서 부분보장제로 바뀌면서 시행시기가 미뤄져 왔다. 현 예금보험제도는 기관별 위험도를 보험료에 반영하지 않은 채 은행 0.1%, 증권사 0.2%, 나머지 금융기관 0.3% 등 금융권별로만 구분해 일률적으로 받고 있으나앞으로 4단계로 차등화해 할인 5∼10% 또는 할증 5%를 등급별로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평가지표는 시장에서 객관성이 검증된 지표들을 중심으로 사용하고 계량지표를중심으로 평가하되, 비계량지표를 보완할 방침이라고 예보는 밝혔다. 예보는 또 일정한 목표액수의 예보기금이 적립되면 더 이상 보험료를 받지 않는`목표기금제'도 도입키로 했다. 예보는 과거 외부 컨설팅기관의 예금보험기금 강화 용역보고서를 토대로 보호대상예금 총액의 2% 수준을 적정 목표 적립률로 삼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목표기금제가 도입되면 금융기관으로부터 보험료를 받지 않고도 금융기관 파산등의 사고가 일어났을 때 기금으로 예금자들을 보호할 수 있어 세계 17개국이 목표기금제를 운영중이다. 예보는 앞으로 전문용역기관에 연구용역을 실시해 적정 목표적립 규모 등 구체적인 제도도입 방안을 마련한 뒤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법제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노효동기자 rhd@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