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 고속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에 대해 ABS(바퀴잠김방지식 주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 공포했다고 26일 밝혔다. 따라서 25개 건설기계 가운데 타이어식인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레미콘),콘크리트믹서펌프는 내년 3월1일부터 출고되는 차량에 ABS를 반드시 장착해야 한다. 화물차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7.5t 이상에 ABS 설치가 의무화됐고 이를 2006년 7월부터 3.5t 이상까지 확대하도록 지난 2월말 규칙이 개정됐지만 건설기계는 ABS 장착 의무화 조항이 없었다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연간 국내에서 생산, 판매되는 이들 3개 기종은 4천여대로 20% 가량만 선택사양(옵션)으로 ABS를 장착하고 있다. 이 조치로 덤프트럭과 레미콘 등은 대당 200만원 안팎의 설치 비용이 추가로들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안은 또 중고 건설기계 매매업자가 사업신고시 내는 하자보증예치증서나 보증보험증서의 금액을 1천만원에서 5천만원 이상으로 상향조정, 하자 발생시 적정 보상이 이뤄지도록 했다. (서울=연합뉴스) 강의영기자 keykey@yonhap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