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우리나라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주요 경쟁국에 비해 짧아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며 이를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주장했다. 이월결손금공제제도는 기업이 적자를 냈을 때 이를 추후 흑자를 낸 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이날 '결손금공제제도 국제비교와 정책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조사대상 24개국중 영국과 아일랜드 등 9개국은 이월결손금 공제를 무제한 허용하고 있고 미국(20년), 핀란드(10년), 캐나다(7년) 등 7개국도 우리나라보다 공제기간을 길게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확대를 촉구했다. 이 보고서는 또 이월결손금 공제기간이 5년 밖에 안돼 외환위기 전후로 발생한 대규모 손실을 공제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A기업이 1997년 외환위기 당시 1천억원의 적자를 내고 1998~2002년 5년에 걸쳐 이중 600억원만 이월공제 받았다면, 나머지 400억원에 대해서는 이월공제적용기간이 작년 말로 끝나 올해부터 더 이상 결손금공제를 받을 수 없게 됐다는 것이다. 상의보고서는 이와함께 현재 중소기업에만 1년간 허용하고 있는 결손금 소급 공제제도를 대기업에도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월공제와는 반대로 흑자를 낸 이전 해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하는 제도로 이전에 납부된 세금에서 결손금을 계산해 환급한다. 상의는 결손금공제제도가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라 과세편의상 채택하고 있는 기간과세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법적 장치임을 고려할 때 기업규모에 따라 공제기간에 차등을 두는 것은 조세형평성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대한상의 경제조사팀 박형서 팀장은 "결손금공제기간 확대는 기업경쟁력 제고와 세금부담 완화뿐 아니라 동북아중심국가 건설과 이를위한 외국기업 투자유치를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외국인투자유치에 성공한 아일랜드, 싱가포르, 홍콩 등이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무제한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표] 결손금 공제기간 국제비교 ┌───────┬───────┬───────┐ │ 국 명 │ 이월공제기간 │ 소급공제기간 │ ├───────┼───────┼───────┤ │ 1 영 국 │ 무제한 │ 3 │ │ 2 네덜란드 │ 무제한 │ 3 │ │ 3 아일랜드 │ 무제한 │ 1 │ │ 4 독 일 │ 무제한 │ 1 │ │ 5 벨 기 에 │ 무제한 │ - │ │ 6 룩셈부르크│ 무제한 │ - │ │ 7 오스트리아│ 무제한 │ - │ │ 8 싱가포르 │ 무제한 │ - │ │ 9 홍 콩 │ 무제한 │ - │ │ 10 미 국 │ 20 │ 2 │ │ 11 스 페 인 │ 15 │ - │ │ 12 노르웨이 │ 10 │ - │ │ 13 핀 란 드 │ 10 │ - │ │ 14 캐 나 다 │ 7 │ 3 │ │ 15 스 위 스 │ 7 │ - │ │ 16 포르투갈 │ 6 │ - │ │ 17 프 랑 스 │ 5 │ 3 │ │ 18 일 본 │ 5 │ 1 │ │ 19 한 국 │ 5 │ 1 │ │ 20 이탈리아 │ 5 │ - │ │ 21 그 리 스 │ 5 │ - │ │ 22 덴 마 크 │ 5 │ - │ │ 23 대 만 │ 5 │ - │ │ 24 중 국 │ 5 │ - │ └───────┴───────┴───────┘ ※자료:대한상의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