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정부가 지난 달에 발표한 세제개편안중 지출 증빙서류 보관 기준금액 하향을 비롯한 일부 내용을 보완해 줄 것을 요구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2003년 세제개편안에 대한 개선 및 보완과제 건의'를 통해 현재 10만원 이상으로 돼있는 지출 증빙서류 수취.보관 기준금액을 5만원으로 낮추는 것은 "기업의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정상적인 거래활동을 제약한다"며 이를 재고해 줄 것을 촉구했다. 현행 세제는 1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법인카드 지출명세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등 3가지 증빙서류만 적격한 증빙서류로 인정하고 있으며, 지출증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거래액의 2%를 증빙불비가산세로 물리고 있다. 상의는 "기업들이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게 돼 있는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 이들 3가지 지출 증빙서류를 받기가 용이하지 않아 현재도 어려움을 겪고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준금액을 5만원 초과로 하향조정하는 것은 기업에 너무 큰 부담을 안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의는 또 제조업, 건설업 등 28개 업종의 중소기업에 대해 세금의 10-30%를 감면해 주고있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도'가 정부계획대로 당장 내년부터 폐지되면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소기업들의 세금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면 이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특허권 등 기술이전 소득에 대해 50%를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기술이전소득세액공제제도'가 폐지되면 기업들의 R&D 투자의욕을 저하시켜 기술무역수지 적자폭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며 이를 2006년까지 3년간 연장해줄 것을 건의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이월결손금 공제기간 연장(5→10년)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율 인하(1%→0.01%) ▲대기업 연구개발(R&D)비용 5% 세액공제 허용 ▲임시투자세액공제 운영기간 연장(6개월→1~2년) ▲기업상속세 할증과세(10~30%) 폐지 ▲법인세율 인하 추진계획 마련 ▲소득세과표기준 상향조정 ▲납세자 경정청구기한 연장(2→5년) 등도 건의했다. 상의 경제조사팀 박형서 팀장은 "올해 세제개편안은 기업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으려고 고심한 흔적은 있지만 중소기업의 세부담 증가가 예상되는 등 문제점도 있다"며 "기업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조세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개정법률안에 업계의 건의사항이 반영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엄남석기자 eomn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