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금융기관들은 자금 세탁 혐의가 있는 1천만원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산하 자금세탁방지기구인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한다. 또 기업체의 금융 거래는 실제 소유자를 엄격히 확인하고 자금 세탁 위험이 높은 외국의 정치인과 해외 금융기관의 송금에 대해서는 자금 세탁 의혹 여부에 각별히 주의하도록 의무화하는 금융기관의 고객 주의 의무제가 2005년부터 도입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14일 금융기관의 자금 세탁 혐의 거래 기준 금액을 현행 5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대폭 낮추는 내용의 자금세탁방지법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분석원은 또 금융기관의 고객 주의 의무제를 강화하고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들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부과와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 등은 내년말께 관련 법규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자금 세탁 방지 의무 부과는 자금세탁방지기구(FATA)가최근 카지노, 부동산중개인, 고가품 딜러, 회사 설립 전문가 등 6개 전문직에 대해자금 세탁 혐의를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권고안 개정안을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고액 현금 거래 보고제는 분석원이 태스크포스를 구성, 세부적인 법령 개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한편 김병기 분석원장은 15일부터 5일간 마카오에서 열리는 제6차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 총회를 주재하고 APG의 내년도 운영 방안, 올해 자금 세탁유형론 워크숍 개최, FATF 개정 권고안 이행 방안 등을 논의한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