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관리공단은 7일 국민연금법을 개정, 보험료를 더 내고 수급액을 줄이더라도 연 8.6%의 수익률이 보장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금공단이 도시근로자가구 `평균인'의 경우를 상정, 각종 경우의 수를 조합한자료에 따르면 현재 월평균 소득이 190만5천원인 `평균인'이 성실하게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할 경우 현행 연금법 하에선 매월 약 310만원(현재가 68만원)을 받게되고, 연금법 개정 이후에는 279만원(현재가 62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통계청에 의뢰, 가상으로 구성한 `평균인'은 연금 가입일수가 113개월된 42세사람으로, 최초 수급년도는 오는 2024년(63세)이 된다. 또 2025년도 한국인의 예상평균수명인 82세까지 연금을 수급한다고 할 때 수급기간은 19년으로 잡을 수 있다. 이 평균인이 60세까지 꾸준히 연금을 납부할 경우 가입기간은 총 27.5년으로 집계된다. 연금법이 정부 입법안대로 개정될 경우 임금상승률(평균 5.5-6.5%)과 물가상승률(평균 3%) 등을 감안한 평균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은 9천676만여원, 급여수급총액은 6억3천654만여원이 되고, 월평균 수급예상액은 279만여원으로 계산된다. 이를 현재가로 환원하면 납부보험료 총액은 6천483만여원, 급여수급총액은 1억4천149만여원, 월평균 수급예상액은 62만여원이 된다. 현행 연금법대로라면 `평균인'의 납부 보험료 총액은 8천165만여원, 급여수급총액 7억669만여원, 월평균 수급예상액 309만여원이라는 수치가 나오나, 현재가로는각각 5천718만여원, 1억5천708만여원, 68만여원으로 환원된다. 한편 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과 민간보험사의 보험료를 비교, 월평균 200만원 소득자가 월18만원짜리 보험에 가입(20년간)했을 경우 연금은 법개정이후라도 총 6천271만여원을 납부, 9천701만여원을 수령하는 반면 민간보험은 2천860여만원을 내고 2천600만-2천800만여원 정도만 받는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hj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