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영업이 시작되면서 은행 대출을 쓰고 있는 고객 가운데 보험가입을 강요받지 않을지 등에 대해 걱정하는 소비자들이 의외로 많다. 이와 관련,생명보험협회는 5일 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할 때 고객이 유의할 사항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대출 조건으로 보험에 들 필요는 없다=은행 등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은 대출 등을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만약 보험가입을 거부해 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경우 소비자보호원,금융감독원,보험협회 등에 신고하면 구제받을 수 있다. ◆점포나 홈페이지에서만 판매=은행 등 금융회사 보험대리점은 점포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상품을 팔도록 돼 있다. 전화나 우편을 통해 가입을 권유하거나 점포 밖의 장소에서 방문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다. ◆보장내용은 보험약관을 통해 확인=은행에서 보험에 가입했다 하더라도 보험금을 지급하는 최종 책임은 보험사에 있다. 은행 등은 단지 보험대리점일 뿐이므로 이들이 제시하는 보장내용은 약관을 통해 반드시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민원 전담 창구를 적극 활용=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등은 보험관련 민원 전담창구를 본점에 설치·운영하고 있다. 은행에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선 이 민원 창구를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보험금 지급 등 은행에서 처리할 수 없는 사안은 즉시 보험사에 통보해 처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