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종합검사에서 금융실명제 위반사실이 드러난 제일은행에 대해 주의적 기관 경고를 하고 로버트 코헨 행장에 대해서도 주의적 경고를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관련 직원 1명에 대해서는 문책하도록 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제일은행은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수익자의 환매 청구 절차 없이 수익증권 3천373억원 어치를 부당하게 환매했고 환매 대금 중 196억원을 본인 확인없이 예금 계좌를 신규로 개설해 입금하는 등 금융 실명 거래를 위반했다. 금감원은 제일은행의 종합 경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 자본적정성은 양호한 반면수익성은 취약하고 경영 관리의 적정성, 자산 건전성, 유동성 및 시장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은 보통 수준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