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어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신청한 조흥은행의 자회사 편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신한금융지주가 지난 7월 예비 승인을 얻은 뒤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하고 있던 조흥은행 주식 전부(80.04%)를 매입하는 등 자회사 편입에 필요한 조치 사항을 모두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신한지주는 조흥은행의 자회사 편입으로 자회사가 모두 11개로 늘어나게 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