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올해 임단협에서 이미 주5일 근무제 실시를 합의한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등의 노사가 재협상을 실시해 주5일 근무제 관련 단체협약을 개정토록 권고키로 했다. 경총은 28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확대 회장단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근로시간 단축 후속조치에 대한 경영계 입장'을 발표했다. 조남홍 경총 부회장은 "개정되는 근로기준법에는 기업 노사가 개정 내용에 따라 단협을 개정하도록 부칙이 마련돼 있다"면서 "경총은 이를 위해 관련 10대 가이드라인을 마련, 다음달 초순께 기업들에 권고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경총의 10대 가이드라인에는 단협 및 취업규칙 개정과 기존 약정휴가 조정 방안 등 사측을 위한 노조 설득논리가 포함될 전망이다. 조 부회장은 특히 "개정안에는 주5일 근무제가 아닌 주40시간제로 명시돼 있다"며 "휴일이 아닌 토요일은 휴일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근무시간이 줄어들면 근무시간 조정수당을 신설해 임금을 보전해 주도록 할 방침이나 연월차 폐지로 인한 보상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총은 이와 함께 휴일 근무를 수당이 아니라 다른 휴일로 보상해 주는 선택적 보상휴가제를 도입해 근로시간 집중도를 높이도록 기업들에 권고키로 했다. 한편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29일 주5일 근무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총파업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