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금융관련법이 4개의 기능별 법률로 통합돼규제의 일관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는 26일 금융발전심의회 전체회의를 열고 은행법,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40개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 관련법을 금융기관설립, 자산운용 및 감독, 금융거래,퇴출 및 구조개선 등 4개 법률로 통합하는 내용의 `금융법 체제개편 추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업무영역은 금융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 ▲건전성 규제는금융기관의 자산운용 및 감독에 관한 법률 ▲업무행위 규제는 금융거래에 관한 법률▲퇴출.조직변경 규제는 금융기관의 퇴출 및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로 통합된다. 재정경제부 소관 밖의 금융 관련법인 선박투자회사법(해양수산부), 부동산투자회사법(건설교통부), 우체국예금보험법(정보통신부) 등은 본질상 금융업무에 해당되므로 앞으로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통합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통합법 개편방안은 내년 2.4분기중 개편방안 시안을 확정한뒤 3.4분기 관계부처협의 등 의견수렴, 4.4분기 개편방안 확정, 2005년 입법안 국회제출, 2006년 시행령등 하위규정 개정 등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금융기관 업무영역 및 진입과 관련, 판매가능한 금융상품을 일일이 열거하도록 한 현행 방식을 바꿔 상품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정의하도록 하는 포괄주의를도입, 신상품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 퇴출은 BIS비율, 경영실태 평가에 따라 발동되는 적기시정조치의 업종간 합리적인 적용기준을 마련해 금융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영업상 제재를 똑같이만들어나가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자산운용도 현재는 금융기관이 운용할 수 있는 자산의 종류, 한도를 열거해 허용하고 있으나 통합금융법체계에서는 금융기관이 운용할 수 없는 자산만 규정해 금융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금융상품의 거래제도와 관련해서는 경제적 기능이 동일한 업무행위에 대해 동일한 수준의 규제가 적용되도록 해 금융기관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금융소지자들의 피해도 줄이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최근 발표한 증권.선물시장 선진화를 위한 향후 추진계획과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설립 방안에 대해 심의했다. 정부는 이에앞서 금발심 5개 분과위 위원 66명을 위촉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dae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