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를 어떻게 고쳐야 할 것인가. 가입기간중 평균소득기준 연금지급액 비율인 소득대체율을 현재의 60%에서 내년부터 55%,2008년부터 50%로 내리겠다는 정부안에 대해 양대 노총이 거부반응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 소득 대비 9%인 연금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5.9%로 올리려는데는 두 노총과 경총이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다. 제각기 입장이 다르니 만큼 주장이 엇갈리는 것도 어쩌면 이상한 일이 아닐지 모르겠다. 그러나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손질은 더이상 미룰 성질의 것이 아니다. 현 제도를 그대로 둘 경우 국민연금은 2036년부터 적자로 반전해 2047년에는 바닥이 날 것이란게 복지부 전망이다. 그 계산이 어느정도 정확한지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인구가 당초 전망과 달리 급격히 감소할 게 분명해지고 있는 이상 국민연금제도를 손봐야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출산율 저하에 따른 급격한 노령화를 감안하면 복지부 전망보다 훨씬 빠르게 국민연금 고갈사태가 현실화 될 우려가 크다는 민간전문가들도 적지 않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출산장려정책을 펴면 출산율이 지금보다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므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하나 보험료율 인상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는 양대 노총 주장은 온당치 않다. 출산율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그런 가능성을 전제로 부담을 거부하는 것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소득대체율 60%,보험료율 9% 구조를 외국과 비교하면 덜 부담하고 더 누리는 것이란 게 자명해진다. 바로 그런 점에서 국민연금제도 개편은 불가피하다. 소득대체율을 40%선으로 내리자는 사업자단체들의 주장 역시 문제가 있다. 40%는 98년 개편논의 때도 나왔던 숫자지만,앞으로 연금제도를 또 바꾸더라도 50% 이하로 내려서는 안된다고 본다. 외국의 예를 보더라도 그렇고,사적(私的) 연금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더라도 40년 근무에 소득대체율 50% 이하라면 사회보장기능을 한다고 하기 어렵다. 연금제도 개편은 가면 갈수록 어려워질 성질의 것이다. 20년 가입자가 나오게 될 2008년 이후엔 지급액 축소,부담률 인상에 대한 저항이 더욱 거세질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5년마다 연금 '재정계산'을 하도록 돼 있으니 언제나 지급액과 보험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정부당국자들의 발상은 적절치 않다. 차제에 장기적 안목에서 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것이 오히려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법일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