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 집행 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금감원은 6일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 등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는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보험료 인상과 손보사 경영 악화의 요인이 되기 때문에 향후 집중 조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대리점에 최고 25%에 이르는 수수료를 지급해 오다 모집질서 문란 등 부작용이 커지자 수수료 상한선을 15%(대형사)∼17%(중소형사)로 인하,지난 5월부터 적용해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고율 수수료 관행은 남아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신고사례를 분석,조사 대상과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까지 내리기로 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