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회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 판매수수료 집행 내역에 대한 집중 조사에 나설 방침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손보사들이 자동차보험 계약을 유치하기 위해 대리점등에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어 보험료 인상과 손보사 경영 악화의 요인이 되고있다는 지적에 따라 집중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현재 신고된 사례를 분석해 조사 대상과 일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이달 중순부터는 조사에 착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금감원이 이번에 점검할 사항은 ▲판매수수료, 인건비 등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여부 ▲자동차, 해상, 화재, 항공 등 보험종목별 사업비 별도 관리 여부 등이다. 특히 금감원은 손보사들이 이른바 `매집형 대리점'에 여전히 비싼 수수료를 주며 보험계약을 유치하고 있는 지를 집중적으로 파헤칠 계획이다. 매집형 대리점은 소규모 대리점들이 보유한 계약을 사들인 뒤 고액 수수료를 약속하는 보험회사에 계약들을 송두리째 다시 판매하는 방법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매집형 대리점에서 계약을 모집한 보험회사는 비싼 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보험료 인상에 의존하기 마련이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금감원은 또 자동차보험에서의 손해를 해상보험, 화재보험, 항공보험 등 다른 종목으로 전가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종목별 사업비 관리 여부도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는 손보사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대표이사 문책 등 중징계까지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들이 판매수수료를 과다하게 지급하면 소비자들의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지적하고 "이번 조사를 계기로 보험업계의 고질적 병폐인 과다수수료 지급 관행을 근절시키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성제기자 sungj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