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금융기관들은 전반적으로 '영업방법(BM)' 관련 특허 출원이 부진한 가운데 삼성그룹 계열사들이 가장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기관들은 아직 영업방법 특허에 대한 인식이 낮아 분쟁 발생 여지가 많고향후 새로운 전자금융업무를 시작하려고 할 때에 예기치 않은 특허권자가 나타나거나 거액의 사용료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는것으로 지적됐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국내 금융 부문의 영업방법 특허 동향'에 따르면 작년중 국내에서 출원된 영업방법 특허는 4천239건이며 이중 금융 부문은 372건으로 전체의 8.8%에 불과했다. 금융 부문의 특허 출원은 지난 1999년 59건에서 2000년 742건으로 급증했다가정보기술(IT) 붐 퇴조와 함께 2001년 477건에 이어 2년 연속 감소했다. 지난 1999년부터 올 6월 말까지 금융기관별 영업방법 특허 출원 및 등록은 삼성증권이 각각 28건과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카드(19건,2건), 삼성화재(12건,1건),신한은행(12건,0건), 외환은행(10건,2건), 국민은행(9건,1건) 등의 순이었다. 업무별 특허 출원 및 등록은 증권 거래 분야가 26건과 10건으로 가장 많고 지급결제(자금이체포함; 26건,2건), 보험영업(8건,1건), 대출(9건,0건), 예금(7건,2건)등이 뒤를 이었다. 금융기관의 전자금융서비스 관련 특허 출원 가운데서는 최근 급속히 확대되고있는 전자거래의 안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안.인증 관련 영업방법 특허 출원이많아 지난해에만 64건을 기록했다. 한은은 "국내 금융기관들은 아직 영업방법 특허 출원에 대한 인식이 낮아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많고 향후 새로운 전자금융업무를 시작할 때에 예기치 않게 특허권자가 나타나거나 거액의 사용료를 요구해 서비스 제공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한은은 특히 "국내외에서 지적재산권 보호가 더욱 강화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해금융기관들이 영업방법 특허 문제에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종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