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등에 의한 골전이(종양이 뼈로 전이되는 현상)나 다발성 골수종(골수성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노바티스(대표 프랑크 보베)는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골전이 치료제인 '조메타'가 보건복지부의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보험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골전이 치료제인 조메타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전립선암 유방암 등 고형암으로 인한 골전이와 다발성 골수종 치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조메타는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불안정한 뼈 축적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뼈 관련 합병증과 근골격계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문권 기자 m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