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립선암 등에 의한 골전이(종양이 뼈로 전이되는 현상)나 다발성 골수종(골수성세포에서 발생하는 종양)을 앓고 있는 환자들도 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를 적용받게 됐다. 한국노바티스(대표 프랑크 보베)는 자사가 판매하고 있는 골전이 치료제인 '조메타(Zometa)'가 보건복지부의 보험인정기준 고시에 따라 보험급여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유일의 골전이 치료제인 조메타는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사용 승인받은데 이어, 이번 결정으로 전립선암, 유방암 등 고형암으로 인한 골전이와 다발성 골수종 치료용으로 사용될 경우 보험급여 대상에 포함됐다. 조메타는 뼈를 파괴시키는 세포의 활동을 억제하고 불안정한 뼈 축적을 지연시키는 것은 물론, 뼈 관련 합병증과 근골격계 부작용의 발생을 최소화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대안암병원 비뇨기과의 천준 교수는 "골전이는 진행성 암환자에게 큰 고통을 주었으나 지금까지 효과적인 약이 없었다"며 "조메타의 보험급여 인정은 특히 국내 남성암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희소식"이라고말했다. 한편 세계적인 제약업체인 스위스 노바티스가 개발한 조메타는 지난해 미국 의품의약청(FDA)에서 시판 승인을 받았으며, 현재 전세계 30여개국에서 암으로 인한 골 관련 합병증 치료에 사용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