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매입자가 등기를 위해 산 국민주택채권을 법무사를 통해 할인받을 때, 정상할인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할인비용을 내야 하기때문에 서민의 부담이 되고 있다고 감사원이 17일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 3-4월 실시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상환 실태' 감사에서 법무사 7명을 통해 40여건의 등기건수를 조사, 이들이 당시 은행고시 할인율인 13.5%보다 높은 최저 14.8%에서 최고 25.9%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법무사는 정당한 할인비용 5천754만원보다 3천442만원이 많은 9천196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관계자는 "조사 대상자는 예외없이 정상보다 높은 할인료를 받았다"며 "일반인들이 정상 할인율을 잘 모르고, 법무사에게 일정액을 `할인 수수료'로 줘야하는 것으로 착각하는 점을 이용해 부당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법무사에게 등기를 의뢰하는 일반인들이 채권 할인율을 알 수 있도록채권매입필증 교부방법을 개선할 것을 건설교통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또 국민은행이 채권매입자에게 채권매입필증을 교부할 때 매입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채 `백지 영수증'처럼 주는 사례도 있어 매입필증 위조범죄가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채권사 A씨는 지난해 경기 수원시의 한 법무사 사무소로부터 채권매입.할인업무를 위임받은 후 주민등록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매입필증을 스캐너로 복사해법무사에게 제공, 마치 채권을 할인받을 것처럼 꾸며 1억6천480만원을 가로챘고, 국민주택기금에도 16억원이 수입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은행이 매입필증을 수십장씩 한꺼번에 지급할 경우 일일이 신상명세를 기록하지 않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국민은행에 매입필증의 기재내용을 정확히 하도록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김화영기자 quinte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