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다음달에 전업 카드사에 대한 경영실태 검사를 벌인다. 금감원은 17일 카드채 위기 이후 카드사들의 경영이 어느 정도 정상화 됨에 따라 휴가철이 끝나는 다음달 말부터 카드사들의 자구 노력 이행 여부 등 경영 전반에대해 검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조정 자기자본비율 8% 이상, 1개월 이상 연체율 10% 미만 등 새로운 적기 시정조치 기준 준수 여부와 함께 영업비용 감축, 부가 서비스 축소 등 자구 노력 이행 정도에 대해 점검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들이 대대적인 증자와 대손상각 등을 통해 조정 자기자본비율을 올리고 연체율을 낮춰 6월말 통계부터 적용되는 새로운 적기 시정조치기준을 모두 충족시킬 것으로 보이지만 조정 자기자본비율과 연체율 산출 과정에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카드사들이 연체율 축소 등을 위해 현금 서비스 한도를 무리하게 줄이고 불법적인 채권 추심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는 한편 고객정보 유출 등 보안 분야에 대해서도 검사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검사를 통해 영업과 채권 추심 과정 등에서 부당 행위가 드러나는 카드사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원기자 lees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