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시티 사건이 온나라를 뒤흔들자 건설교통부가 뒤늦게 상가분양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나섰다. 상가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부지구입을 한 뒤에야 건축허가를 내주도록 관련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당초 상가는 아파트와는 달리 공공성이 없기 때문에 규제하기 곤란하다던 건교부가 여론이 빗발치자 태도를 바꾼 것이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분양계약자들을 보호하기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물론 투자결정의 일차적인 책임은 계약당사자에게 있지만 제도미비로 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보완은 필요하다고 본다. 갈수록 상가규모가 대형화되고 이해관계도 복잡해 개인이 사업성을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 더욱 그렇다. 현행 상가분양제도는 언제 사고가 터질지 모를 정도로 허술한 구석이 많은게 사실이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분양시기에 대한 규정이 일절 없다는 점이다. 일단 토지사용 동의서만 있으면 건축심의를 신청한뒤 땅을 사지도 않고 건축허가도 받지 않은 채 분양공고부터 내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 경우 부지매입 또는 건축허가 취득이 계획대로 잘 안되면 사업이 차질을 빚게 되는 건 말할 것도 없다. 그나마 지주의 토지사용 승낙서가 있어야만 건축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것도 작년부터 였으니 사기꾼들이 들끓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조치만으로 상가분양계약자 보호가 충분한 건 결코 아니다. 영세한 시행사들이 분양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다가 부도를 내거나 돈을 가로채 도피하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이경우 분양계약자들은 하소연할 곳이 없다. 따라서 상가도 아파트와 마찬가지로 시행사가 도산해도 공사를 계속하게끔 보장하는 분양이행 보증장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일부에선 중소 주택건설업체들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는 후분양제를 상가분양에도 도입하자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되면 상가분양이 크게 위축될게 분명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한다. 사기분양 사건이 아니라도 실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건설행정은 현실에 맞게끔 끊임없이 보완해야 마땅하다. 주상복합아파트에 건축법이 아닌 주택건설촉진법을 적용하는 문제나 주거면적 최고비율을 대폭 낮추는 것이 그런 예다. 또한 소유권이 불명확한 상가나 재래시장 점포를 담보로 잡히고 은행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사기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상가점포의 권리관계도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