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부터 스티로폼 도시락 용기 등 음식점의 1회용품 사용이 강력히 규제된다. 다만 분해성 대체용기를 사용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2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제출하는 업체에 한해 이달 말까지, 용기를 주문제작해야 하는 업체의 경우 9월 중순까지 단속이 유예된다. 환경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음식점의무분별한 1회용 합성수지 용기 사용을 강력히 규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환경부는 10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16개 시.도 환경과장 회의를 열고 이같은방침을 시달했다. 이 시행규칙은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이달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합성수지 용기규제에 대한 환경부의 최종결정이 지난 1일 나옴에 따라 추가적인 유예기간이 설정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미 충분한 유예기간을 줬기 때문에 위반업소를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며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대형업체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재산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그러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영세한 사업자의 경우 지자체 조례에 따른 행정지도나 10만원 내외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또 분해성 대체용기 사용을 조기 정착시키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하는 업체를 신고하는 주민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것을 지자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외에도 1회용 비닐식탁보를 사용하는 횟집, 매장면적이 33㎡ 이상이면서 1회용 봉투를 무상제공하는 약국과 서점, 1회용 응원용품을 무상 제공하는 체육 구단도 단속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기자 k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