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이 예금보험공사를 대신해 김진만 전 한빛은행장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10일 "김진만 전 행장을 상대로 제기한 10억원 규모의 손배소에서 지난 5월30일 서울지방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며 "이길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돼 항소도 포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 전 행장은 우리은행의 전신인 한빛은행 행장으로 재직할 당시 주식 처분시점을 놓쳐 은행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 법원은 그러나 김 전 행장이 손절매를 유보한 것은 증권업무 지침에 근거한 것으로 은행장의 임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 전 행장 외에 변형 전 한국투자신탁 사장, 김종환 전 대한투자신탁 사장,고 김성인 전 제주은행장에 대한 손배소에서도 원고가 잇따라 패소한 바 있어 예보가 무리하게 손배소를 남발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