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들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이하 전자소보법)이 개정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초기화면 표시,청약 철회,교환 및 반품 등의 사항을 소비자(회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 1백10개 인터넷쇼핑몰을 대상으로 전자소보법 이행 여부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에게 불리한 과거의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자는 절반이 넘는 59개사에 달했다. 약관이 없거나 볼 수 없게 되어 있는 사업자도 9개나 됐다. 개정된 전자소보법에 맞춰 약관을 바꾼 사업자는 6개에 불과했다. 10대 인터넷쇼핑몰로 분류되는 대형 사업자들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롯데닷컴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모두 전자소보법에 맞지 않는 약관을 고시하고 있었다. 특히 청약 철회 기간에 관한 약관이 문제로 지적됐다. 법에서 규정한 7일간의 청약 철회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을 짧게 잡은 인터넷쇼핑몰이 29개나 됐다. 교환 및 반품 관련 약관에도 문제가 많았다. 조사 대상의 19.1%(21개)가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수산이숍 제로마켓 LG나라 이지클럽 등은 '소비자의 변심''내용물 확인을 위한 포장 개봉' 등을 반품할 수 없는 조건으로 내거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