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인터넷 쇼핑몰의 대다수가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해 소비자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110개 인터넷 쇼핑몰을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맞춰 약관을 개정한 업체는 5.5%에 불과한 반면 소비자에게 불리한 이전 약관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곳은53.6%에 달했다. 이 외에 약관의 일부만 개정한 업체 27.3%, 약관이 아예 없거나 해당 사이트에서 볼 수 없는 업체 8.2%, 표준약관과 다른 자체약관을 만들어 사용하는 업체 5.5%등이었다. 또 법에서 규정한 7일간의 청약철회 기간을 명시하지 않거나 기간을 짧게 표시한 곳도 26.4%나 됐다. 특히 청약철회 기간 연장 조건에 대해서는 96.4%가 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있어 소비자의 권리 침해 소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19.1%는 교환 및 반품과 관련해 소비자에게 불리한 내용을 명시하고 있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전, 컴퓨터, 자동차, 생활용품 쇼핑몰의 경우, 30~40%가 소비자의 단순 변심(變心) 등을 이유로 반품 및 교환을 하지 못하도록 `포장 개봉시 반품 불가' 등의 부당한 거래조건을 명시하고 있었다.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홈페이지 초기 화면에 주소나 연락처 등 주요 신원정보를 표시해야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 29.1%가 이용약관을 표시하지 않은것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은 전자우편주소 미표시 20.9%,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미표시 15.5%, 모사전송번호 미표시 10.9%, 상호 및 대표자 성명 미표시 8.2%, 주소 미표시 1.8%, 전화번호 미표시 1.8%, 사업자등록번호 미표시 0.9% 등이었다. (서울=연합뉴스) 황윤정기자 yunzhe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