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퇴직한 A씨는 DVD방을 차리기로 하고 잘 아는 사람에게 점포를 소개받았다. 입지가 좋은데도 인근 시세보다 싸게 나와 서둘러 계약했다. 프랜차이즈 본사를 알아보던 중 신설업체라 인테리어와 장비를 원가로 공급해 주겠다는 곳이 있어 계약하고 개업 준비를 끝냈다. 하지만 A씨는 개점하지 못했다. 건물에 하자가 있었는데 인근 소형 비디오방 업자들이 A씨의 대형 점포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이 하자를 트집잡아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인ㆍ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것. 건물의 허점을 확인하지 않은 본사에도 책임이 있어 본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설이 완료된 상태에서 몇달이 지나자 본사 역시 문을 닫고 사라져 버렸다. B씨는 경기도 신도시의 중심상업지구에 임대점포를 물색했다. 일주일간 시간대별 통행인구까지 조사하고 나서 계약했다. 하지만 입주 후 점포가 경매에 부쳐지는 불상사가 발생했다. B씨는 입지를 꼼꼼하게 조사했지만 점포의 채무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던 것. 점포 주인은 자기자본 없이 여기저기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분양을 했는데 임대계약기간이 끝나 임차인이 바뀌자 보증금을 대폭 올려받은 뒤 파산선고를 해 결국 점포가 경매에 넘어가게 된 것이다. 사업 성공요인중 상권과 점포입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0%를 넘는다. 이 때문에 예비창업자들은 입지와 상권 분석에 많은 공을 들인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점포의 권리 분석이나 인ㆍ허가 요건 등을 체크하지 않아 피해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토지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도시계획확인원 등은 반드시 열람해야 한다. 토지등기부등본에서 지주와 건물인이 동일인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건물등기부등본에서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 저당설정 및 담보권 등에 대한 채무범위를 확인해야 한다. 건축물관리대장에서는 해당 점포의 정확한 평형과 점포용도를 알아봐야 한다. 또 도시계획확인원을 통해 상권의 성장 및 쇠퇴 요인을 점검해야 한다. 신축건물이라면 건축허가 관련 사항을 체크하는 것도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안전한 계약'은 상권이나 입지보다 더 중요하다. 이경희 < 한국창업전략연구소 소장 (www.changupok.com) >